•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2023년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8년만에 유통기한 대체…폐기량 감소·소비자 안심도 제고 기대

2022-11-15(화) 08:36
2023년부터 축산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축산식품에 대해 지난 1985년부터 시행한 ‘유통기한 표시제’가 38년만인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어 축산식품 폐기량은 줄고 소비자 안심도는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이 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하지 않았더라고 판매를 할 수 없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소비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시한이다.

보통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정도 앞선 기간으로 정한다.

보관 조건에 따라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어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상품이 소비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식품 폐기량이 크게 줄고 소비자도 폐기 여부가 더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정 온도에서 달걀의 유통기한은 45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70일 우유는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약 60일이다.

전남도는 모든 도민이 바뀐 제도를 알도록 언론, 반상회,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축산식품 생산업체의 경우 기존 포장지를 바꿔야 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1년간 부여한다.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심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섭취 여부 판단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 전남산 축산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갖도록 축산식품 생산업체에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에는 축산물가공장 15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332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613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체 53개소 등 총 1천150여 축산물생산업체가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