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 추가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위해 연말까지 대출완료 당부

2022-11-10(목) 08:48
전남도,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270억 추가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사료가격 인상과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당초 2천463억원이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270억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모두 2천 73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중인 농가가 대상이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되며 소·돼지·가금 사육농가 6억원,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구매자금 대출기한이 12월 말까지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사료구매자금은 2천4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대정부 건의결과 농가 부담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특례보증 한도액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