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22-11-08(화) 16:26
영광군의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는 지난 8일에 열린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민간인 전체 피해의 약 35%가 영광군에 집중됐으며 참사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충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등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달래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대인들에게 제대로 된 바른 역사와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잘못 활용된 불행한 역사에 대해서는 숨겨서도 안 되며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조사 및 유해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자와 그들의 유족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한국전쟁 특별법 제정을 부르짖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