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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

상생·발전하는 노사관계 기대

2022-11-01(화) 17:28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 2022년 단체협약 체결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10월 31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 9월 26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화순군과 노조가 합의해 성사됐다.

협약체결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장기 재직 휴가를 5년 이상 근무한 직원까지 확대했다.

근무 년 수에 따라 휴가 일수도 확대됐다.

기존 5일 이상 사용해야 했던 1회 사용 휴가 일수를 2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게 해 직원들의 휴가 사용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군과 노동조합은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상생하고 발전하는 노사관계를 통해 군민이 행복한 화순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경민 화순군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성의 있는 교섭으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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