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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2022-10-28(금) 16:53
담양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지난 25~27일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재무과와 과태료 부서가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야간영치활동을 진행했다.

영치 대상자는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 영치 대상이며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 되었을 때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운행을 할 수 없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관련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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