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올해 3194만원에서 내년 3372만원으로 178만원 인상

2022-10-26(수) 15:33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2023년도 의정비 5.57% 인상 결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26일에 군청 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5.57%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제1차 위원회에 이어 26일 제2차 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연 3,194만원에서 178만원이 증가한 3,372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곡성군과 곡성군의회에 통보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월 110만원으로 지급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하면 곡성군의회는 그 결과를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월정수당을 9.5%로 인상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내년에도 11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를 포함하면 전체 의정비 인상폭은 5.57%가 된다.

이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68.3%의 응답자들이 의정비로 연 3,372만원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최종 확정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의회 의정비가 올해 3,194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위원회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개최 결과를 군의회에 통보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업무가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