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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2-10-26(수) 10:33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439필지에 대해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비준율에 의거 조사·산정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화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행복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조정된 최종 지가는 12월 27일 공시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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