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통장 임기 ‘쥐락펴락, 들쭉날쭉’ 사라진다 ㆍ |
| 2022-10-21(금)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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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통장 임기가 그동안 ‘정략적’으로 혹은 ‘유ㆍ불리’에 따라 들쭉날쭉 했으나 이젠 그런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재 목포시 통장 임기는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3항에 따라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연임할 수 있다’는 몇 번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횟수 제약이 없다는 의미다.
그동안 통장 임기는 정치인들의 입맛에 따라 혹은 정치적 유ㆍ불리에 따라 들쭉날쭉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2월 통장 임기는 ‘1회 연임’으로 바뀌었다. 2+2년으로 4년만 할 수 있었다.
5년만인 2015년 12월 다시 통장 임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당시 통장 임기는 재위촉 3회로, 모두 8년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지. 3년만인 2018년 12월에 또 다시 의회 단상에 올려 ‘공고 후 연임할 수 있다’로 아예 연수나 횟수 제약을 없앴다.
이로 인해서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한 지역구에 시의원이 3명이다 보니 통장 임명을 둘러싸고 극심한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통장 임기가 들쭉날쭉했던 것은 ‘통장이 누구냐’에 따라 자신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목포시는 2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이장만 임기를 규칙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통장 임기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바뀜에 따라 통장 임기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해, 그동안 통장 임기는 ‘조례’로 명문화돼 있어 시의원들의 영향력에 따라 개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규칙’으로 바뀌게 되면 시장 권한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전남 도내 5개 市의 통장 임기는 여수시의 경우 2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순천시는 2년에 2회 연임, 나주시는 2년에 1회 연임, 광양시는 3년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반해 목포시는 ‘공고 후 연임’으로만 규정돼 횟수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특혜 아닌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도내 다른 지자체처럼 연임 1회든 2회든 횟수를 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장을 8년 넘게 10년씩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목포시 관내 23개동에 통장은 총 622명(정원 623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통장 1명당 연 444만원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월 11일에 개회되는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통장 임기와 관련 규칙으로 개정 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회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 키워드 : 목포시의회 | 지방자치법 시행령 | 통장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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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