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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단속 실시

11월부터 도로변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이 주요 단속대상

2022-10-14(금) 13:47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보행자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원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 등이며 10월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A사 아파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현수막 376건에 6천 6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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