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74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첫 희생자 결정’ 환영

여수시 희생자 16명,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 포함

2022-10-12(수) 16:14
여수시, 74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 ‘첫 희생자 결정’ 환영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여순사건위원회에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첫 희생자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무려 7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드디어 정부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결정했다.

우리 여수시도 희생자 16명과 유족 58명, 방계혈족 4명이 포함돼있다”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조금이라도 지역사회와 유족들의 한을 푼 것 같아 30만 여수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여순사건은 제주4·3사건을 진압하라는 국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혀 한평생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살아왔다”고 말하고“특별법에 명시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이 된다.

오랜 세월이 지나 현재 살아계신 희생자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허울뿐인 지원책일 수 있다”며 “유족을 포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함께 배·보상법을 신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여순사건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20일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1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내려진 희생자와 유족 결정이다.

피해 신고 접수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로 여순사건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통해 앞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결정할 예정이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