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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11월 4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2022-10-12(수) 10:47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한다.

피해 보상 대상은 피해 농경지 면적이 200㎡를 초과했거나 피해 산정액이 20만원을 초과한 실경작자다.

피해 농가는 11월 4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금지 구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현지조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산정, 보상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순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61건, 8980만원을 피해보상액으로 지원 한 바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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