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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차’

지역에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상당 혜택 받을 수 있어

2022-09-26(월) 16:20
무안군,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박차’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내년부터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이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알리기와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개인이 타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해택과 함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동안 군은 현수막, 옥외전광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군민과 방문객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3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추석 기간 동안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홍보에 힘썼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TF팀은 지난 22일 일로읍 기관사회단체장회의에 참석해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단체장들에게 군민과 출향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독려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10만원을 기부하면 우리 고향에 도움을 줬다는 뿌듯함과 함께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이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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