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2022-09-15(목) 11:23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5,671건 24억여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9월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고지서는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이체 수수료 없는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