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26억 부과…전년 대비 13% 증가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

2022-09-14(수) 16:44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26억 부과…전년 대비 13% 증가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49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13% 증가한 금액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개별공시지가가 9.37% 상승한 것이 주요 증가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소유자다.

재산세액이 20만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이어 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한다.

단,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이미 전액을 부과했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이번 달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