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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합동점검

19∼30일 지도·점검반 20팀 구성

2022-09-13(화) 16:1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 총 20팀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피시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4만8318곳, 조례지정 금연구역 2813곳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 야외 흡연이 늘어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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