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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2억원 부과

2022-09-13(화) 15:26
보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여 건에 대해 총 2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정기분 부과 재산세액 21억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액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을 꼽고 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토지분 및 7월에 부과한 연세액 20만원 초과에 따른 주택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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