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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실시

다음 달 28일까지 여수·순천·광양 3개시 합동 단속

2022-09-13(화) 15:01
여수시,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여수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 순천, 광양 3개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3개 점검반을 편성해 9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PC방, 게임방,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과 여수시 조례 상 금연구역인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학교환경 절대보호구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시설기준, 담배자동판매기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거나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 아울러 시민 건강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담배연기 없는 여수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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