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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 온힘

최근 2년 추석 이후 발생…25일까지 방역현장 점검 등 특별대책

2022-09-07(수) 09:17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과거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 이후 1~2주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것을 거울삼아 오는 25일까지 3주간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현장 점검과 홍보에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 1일 추석 이후 8·9일 강원 화천에서 2021년 9월 21일 추석 이후 10월 5일 강원 인제에서 각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축산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에서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 등이 꼭 지켜야 할 사항 6가지 행정명령 등을 공고했다.

또 축산차량에 대해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농장주의 출입 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및 경작 당일 농장 출입 금지, 농장 입구에서 양돈농장 출입 차량 2차 소독,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진입 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출입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차단방역 홍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귀성객, 성묘객, 등산객이 절대로 축산농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사람 이동이 많은 공항과 터미널, 역, 주요 도로 농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한다.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와 문자 발송, 마을 방송도 함께 실시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도민과 농장주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협조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전남을 지켜내고 있다”며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 농장 소독 강화, 축산인 모임 자제, 귀성객 농장 출입 금지, 의심축 즉시 신고 등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백두대간을 따라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 강화한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토록 도 자체사업으로 40억원을 지원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입출하대, 폐기물보관시설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23건이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2천658건이 검출됐다.

전남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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