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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 단속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2-09-06(화) 12:23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불법 주차와 충전 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충전구역 내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을 위해 주차를 시작한 후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 해당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니, 올바른 주차 질서 정착에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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