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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목포시의회 ‘회기 늘리기 꼼수’ 빈축

2022-09-03(토) 18:28
목포시의회가 5일부터 21일까지 총 17일간의 회기로 제37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12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로 의미와 기대가 크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제12대 목포시의회가 첫 정례회를 개최하면서 민족 명절 4일 연휴를 슬그머니 회기에 포함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정례회가 ‘회기 늘리기 꼼수’로 비춰지면서다.

목포시의회는 5일부터 21일까지 총 17일간의 회기로 제37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12대 의회 들어 첫 정례회로 의미와 기대가 크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부 부의안건 심사를 시작으로 제3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이 펼쳐진다.

문제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명절인 추석 연휴 4일이 회기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씨가 되고 있다.

법적으로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회기에 포함돼 별 문제의 소지가 없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 “굳이 명절을 끼고 정례회를 개최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앞서 9대 의회나 10대 의회 때 명절을 샌드위치 삼아 정례회가 열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1차 정례회 개회일은 평년의 경우 6월 첫 번째 월요일이지만, 올해처럼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9월 첫 번째 월요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차 정례회의 개회일은 11월 두 번째 금요일로 규정돼 있다.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돼 있다.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20일 이내다.

시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회기는 전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번 정례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목포시의회의 ‘회기 늘리기 꼼수’가 비단 이번 뿐 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목포시의회는 통상적으로 임시회를 주중 후반인 금요일에 개회한다. 금요일 개회만 해 놓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게 상례다. 월요일에 개회에 금요일에 폐회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동안 열린 임시회를 살펴본 결과, 실제 회의일수가 5일~7일 이내인 회기의 회의 개회를 주중 후반으로 늦춰 공휴일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경향을 나타냈다.

회기일이 5일~7일이지만 실제는 2일 반이나 4일만 회기가 운영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모두 회기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는 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폈다.

이에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타 지역의 의회는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시민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일일근무제’를 부활시키고 있는데 목포시의회는 ‘회기 늘리기 꼼수’나 부리고 있다”면서 “거꾸로 가는 시의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 일수를 늘리고, 회기 개회 일정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의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 목포시의회 | 정례회 | 회기 늘리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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