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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운영

군민 중심의 열린 청사로 운영

2022-09-01(목) 16:19
고흥군, 민원인 전용 주차장 지정·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시간 오전 중에는 군청 뒤편 주차장 전체 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하고 민원인 방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후시간대에는 주차구역 절반만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운영의 효율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그간 민원인 차량과 인근 주민 및 직원 이용차량 등의 주차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 왔다”며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으로 민원인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청사 앞 유휴부지에 군민광장을 조성해 다채로운 공연을 열고 군민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등 군민 중심의 열린 청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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