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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노담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

2022-08-24(수) 16:33
고흥군, 노담 제6호 금연아파트 지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고흥읍에 위치한 승원팰리체더퍼스트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승원팰리체더퍼스트 아파트는 220세대 중 70%의 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신청해 이번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고흥군 보건소는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아파트의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안내표지판·스티커 부착 등을 통해 금연을 홍보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8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되는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정착 및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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