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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월부터 군·읍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시행

2022-08-22(월) 10:22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실시는 점심시간을 보장받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례군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조치이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점심시간이 12시~오후 1시까지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민원부서 근무자들의 점심시간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홈페이지, 반회보 및 전화 연결음 송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6개 면에도 내년까지 무인발급기를 설치 완료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례군 관계자는“시행 초기에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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