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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여름철 소음피해 해결 집중

2022-08-11(목) 17:37
광산구,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비아동 및 신창동 일대에서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불법구조 변경,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창문을 열어 놓는 경우가 많은 여름철에 자주 제기되는 소음피해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광산구는 불법구조 변경 6건,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33건 등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륜차는 소음허용기준인 105dB을 초과할 경우, 최초 적발 시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음기를 불법 구조 변경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륜차·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와 같은 앱을 통해서도 많은 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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