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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농지위원회 심의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방지 기대

2022-08-05(금) 14:49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시·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시는 현재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농지위원회를 8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 지자체 또는 연접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하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일 이내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지위원회를 4개 권역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 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 등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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