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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8월 24일까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받아

2022-08-05(금) 14:4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가 오는 24일까지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대상은 올해 1월 1일~5월 31일에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루어진 단독주택 등 278호가 해당한다.

이번 주택가격 열람은 오는 9월 29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징수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8월 24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정해종 징수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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