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2022년 8월분 주민세 기본세액 전액 감면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

2022-08-04(목) 13:43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제2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올해 8월 부과 예정인 개인분·개인사업소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7월 1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11,000원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 55,000원을 직권 감면할 예정이다.

개인분 주민세 2억 4천만원과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 1억 4천만원 등 약 3억 8천만원에 달하며 주민세 감면 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감면 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고지서 대신 감면 안내문을 8월 중 우편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혼란이 없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단, 법인사업자와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8월 중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액 감면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가계 부담을 완화해 물가안정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