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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2022-08-04(목) 12:01
무안군, 8월 중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야간 영치 실시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8월 중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말 2022년 자동차세 1기분 독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며 군은 체납액 징수와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야간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징수법 촉탁규정에 따라 다른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한다.

그동안 군은 상시 기동반을 운영해 매주 4~5일간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활동을 지속했지만 낮 시간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면도로 외에 고액·상습 체납차량 운행자 거주지가 파악된 주소를 탐문해 아파트, 원룸 주차장 등 야간 단속이 효율적인 장소를 중심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7월 말 기준 무안군 지방세 체납액은 약 31억 2000여 만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는 5억 5000여만원으로 약 17.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번호판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장기간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의 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를 진행하며 오는 9월 중에는 야간 번호판 영치와 별개로 관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체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 위택스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2022년 기준으로 차량 127대에 대해 총 1억 1500여 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난 7월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 141대의 차량에 대해 영치예고하고 차량 42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1600여 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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