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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즐겨요

시 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준수 여부 검사

2022-08-01(월) 15:4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신체에 접촉하는 시설이다.

물놀이 시설의 운영자는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수질기준 검사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이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 재검사를 통해 적합 시 재개방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김연희 물환경조사과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자는 관리기준 및 수질검사 기간을 준수하길 당부한다”며 “시민들이 무더위에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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