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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방세제 지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 납부 기한 연장

2022-07-28(목) 16:57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 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로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 조사 연기도 가능하다.

세외 수입도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에 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착한 임대인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에 대한 세액 공제는 8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제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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