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흥군,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운영

2022-07-28(목) 13:59
장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가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주는‘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청구금액 1천 미만이 해당된다.

신청을 원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재무과로 함께 제출하면 되고 군은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