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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실시

금리 1.0%로 인하,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

2022-07-26(화) 15:49
나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실시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사료 값 폭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323억1600만원을 융자를 실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비용과 기존 외상금액 상환으로 대출상품은 자금 배정을 받은 축산농가에 한해 농·축협에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 간 실행 가능하다.

특히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8% 금리를 1.0%로 대폭 낮췄으며 상환 조건도 2년 일시 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우 154농가, 젖소 20농가, 돼지 37농가 등 6개 축종 225농가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 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매월 대출실행 여부 파악하고 유보액 및 미 대출 금액에 대한 재배정을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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