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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무분별한 편의점 출점 막아 골목상권 보호”

김 의원,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50m 이상에서 100m로 확대"

2022-07-24(일) 23:39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골목상권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법률로 제정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이 무색한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면서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을 현행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은 중앙정부에서 50m 이상으로만 규정해놓고 나머지 권한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50m 기준이 너무 가깝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담배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 대기업 가맹본사가 담배판매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을 타깃으로 무분별하게 출점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8년 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m로 확대하는 규칙을 발표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김경만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22일 현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m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는 서울특별시 22곳, 경기도 18곳, 기타 5곳 등 모두 45곳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편의점 출점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편의점뿐 아니라 슈퍼마켓, 마트, 나들가게 등 골목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며 “지역마다 거리 기준이 상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근접출점으로 인해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편의점 대기업 본사 수익이 크게 증가하는 동안 매년 문을 닫는 편의점도 늘어나고 있다”며 “대기업 편의점 본사에서 점포 수를 늘리는 데만 집중하고 현장의 편의점 가맹점주의 이익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자료에 따르면 GS25,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대기업 3사의 연간 총매출은 2016년 10조7천억원에서 2020년 18조8천억여원으로 8조 가량 증가했으며, 편의점 숫자도 1만여개가 증가해 2020년에는 4만여 곳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폐업하는 점포수도 꾸준히 늘어 2016년 3,581개에서 2020년에는 한 해동안 5,016개의 편의점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끝으로 “편의점 신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근접 출점은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니다. 또한, 국민들도 담배나 음료를 구매하기 위해 50미터를 좀 더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골목 생태계에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제는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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