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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하세요

전남도,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9월 집중단속

2022-07-21(목) 17:14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이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다.

견주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에 동물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해당일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한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동물 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하면 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동물등록증을 갖고 시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전남도는 반려견 등록을 필수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장형칩으로 등록하는 견주에게 1마리당 3만원 이내 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보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 한 달 동안 시군에서 동물등록 여부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유실·유기 없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인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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