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암군,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영암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 도움

2022-07-20(수) 15:18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인 유증기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저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중으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의 경우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미만인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40%로 스탠드형 기준 노즐당 80만원씩 최대 8기까지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영암군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로 마감되니, 의무대상 설치 사업장은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시어 주유소경제적 부담 완화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