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50% 감면

일반용 상수도요금 6, 7월 사용요금 2개월간 감면

2022-07-15(금) 12:1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그동안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로 영업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수도요금 6~7월 사용요금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에 맞춰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안정적인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 작년 2월에 이어 올해에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광양시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심사 후 부과금액에서 일괄 감면한다.

시는 6~7월 사용한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 50%를 감면해 약 3억 2천만원의 요금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공공기관 및 중견기업 이상, 2022년 5월 말 기준 체납 3회 이상 수용가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겸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의 성장·발전과 물가 안정에 상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광양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