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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두섭 강진군의원, “2030 군관리계획안 수립 의견청취 건 보류해야”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소지 및 소상공인 피해 대책 미흡
방대한 양에 따른 충분한 자료 검토시간 필요

2022-07-14(목) 19:24
노두섭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이 제281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강진군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노두섭 강진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 가)이 지난 12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강진군수가 제출한 ‘2030 군관리 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군관리계획은 2030년을 목표로 합리적 공간체계를 확립하고 장래 개발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강진군 일원의 용도지역‧지구, 군계획 시설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 의원은 개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6개소 중 강진완도축협 종합시설 신축에 따른 변경 건을 거론하며 “농림축수산용 판매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 생산녹지지역을 특정 기업의 일반 마트 운영을 위해 용도 변경하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특혜의 소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입점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대책이 없다는 것 또한 꼬집었다.

이어 강진군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 위해 기존의 임시회 일정을 앞당김에 따라 총 514개소에 대한 변경 계획을 살펴볼 시간이 부족했기에 충분한 재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 재설명을 촉구했다.

한편, 노 의원은 제9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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