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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4만1489건 88억 1000만원.8월 1일까지 납부기한

2022-07-11(월) 15:21
무안군청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 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로 41,489건에 대해 88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대비 0.98% 증가한 금액이며 삼향읍 재산세는 56억원으로 전체부과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기는 8월 1일까지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표구간별 0.05%p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를 비롯해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를 이용 시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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