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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조정

개인부담금 중 입원치료비 국가 지원·재택치료비 자부담

2022-07-07(목) 16:10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정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 방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소액인 재택치료비를 자부담토록 전환하는 등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는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 전액 지원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는 국가가 계속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자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처방·조제 시 지원했던 환자 본인부담금은 11일부터 약국에서 환자가 직접 수납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시 본인부담금 현장 수납이 불가능하면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현호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화해 지원이 필요한 분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경증 9만 1천 원, 중등증 72만 4천 원, 중증 228만 2천 원이었다.

재택치료비는 의원급 1만 3천 원, 약국 6천 원이 발생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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