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지방세 체납자 수입·해외직구 물품 전격 압류

전남도, 1천만원 이상 명단공개 294명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

2022-07-06(수) 13:14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사거나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즉시 압류조치를 받게 된다.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