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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2020년 12월 지정 후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전매거래량 감소

2022-07-01(금) 12:37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국토부장관은 올해 6월 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주정심 개최 결과 광양시는 2020년 12월 18일 지정됐던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6개월 만에 지정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하며 6개월마다 주정심을 개최해 지정해제 여부에 대해 조정하게 되어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 세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효력이 발생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 과열양상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 영향을 미친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등의 노력으로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이 감소했고 그 결과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돼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 예정시기가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 해제를 3차례 건의했다.

또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표했고 지난 6월 15일 조수진 국회의원이 광양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지역경제·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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