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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불법행위 발생빈도 높은 계곡 중심으로 단속 진행

2022-06-29(수) 12:33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무단점유·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읍면별로 단속계획을 홍보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을 단속하고 산림 내 폐기물 투기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한다.

특히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재골, 가마골, 쪽재골 등 계곡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급격히 더워진 날씨에 계곡을 중심으로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홍보활동과 단속을 펼쳐 산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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