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읍·면·동 신청 접수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경영주 대상

2022-06-29(수) 10:04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7월 한 달 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일 9~오후 6시까지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 혜택을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주길 바란다”며 “지역 임업인들이 소득 보장과 공익적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홍보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