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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사례 중심 알기 쉬운 인권교육 추진

2022-06-16(목) 14:31
전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월급을 하루 이틀 늦게 주는 것, 못 알아듣는다고 욕하는 것 모두 인권침해이다” 전라남도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함께 사례 중심의 알기 쉬운 인권교육을 지난 15일 실시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날 전남 서부권 인권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전남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재해,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같은 법령과 제도 안내 및 사례 중심의 인권교육으로 진행됐다.

박환주 인권강사는 최근 발생한 장애, 여성, 이주민 관련 인권 침해 이슈, 인권침해라고 생각하기 힘든 사례 등을 예로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세심하게 대할 것을 당부했다.

나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한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며 인권침해 여부를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신경써야겠다”고 말했다.

김규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도민 인권교육 외에도 현재 인권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도민인권보호관 제도와 인권침해 여부를 사전에 살피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전남형 인권행정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동부권 고용주를, 6월 말부터 9월까지는 공동주택 시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펼쳐 도내 인권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나갈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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