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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

2022-06-15(수) 12:1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기 위해 6월 중 부과 예정인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중 25%를 감면해 부과한다.

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를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액은 25% 감면으로 당초보다 86건 1억 8,100만원이 줄어든 1,820건 6억 2,100만원이며 6월 15일 도로점용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납기는 올해 7월 11일까지다.

박옥병 도로과장은 “도로점용료 감액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내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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