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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오는 16~30일 납부기간,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2022-06-14(화) 12:08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3만여 건에 총 34여 억원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 기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ARS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게첨,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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