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섰고 광주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노조 또한 노동자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24분께 광주 북구 임동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현장서 펌프카(57m)를 이용해 지하주차장 상부 슬래브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펌프카 붐대가 꺾여 낙하한 사고가 발생, 하부에서 타설 작업중이던 A씨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5분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상황은 A씨는 동료 타설공 5명, 펌프카 운전기사 1명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면의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작업 도중 붐대 접합 부위면이 휘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안전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도 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 20여명을 투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한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에 안전보강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및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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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토) 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