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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민소득 융자지원 신청 … 창업·운영자금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 6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방문 접수

2022-05-25(수) 15:29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경기침체, 자금난 등으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시민의 소득 사업 분야에 필요한 창업 또는 운영 자금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근거, 소상공 분야총 25억원 규모다.

소상공인은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 신청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농협 나주시지부에서 연리 1%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6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소득 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33명에게 약 10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이율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개발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소득 융자 지원 사업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일자리경제과,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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