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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상 적치물·노점상 일제 정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5~6월 두 달간 집중 단속

2022-05-23(월) 12:23
광주광역시_동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5~6월 두 달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구는 이 기간 동안 도로 교통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모가 큰 불법 적치물은 1차 계도 조치 이후 정비하지 않을 경우 3회까지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에 불응하면 불법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는 과태료 10만원, 1㎡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합산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규모가 작은 불법 적치물은 계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미 이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1~2일 이내 강제 수거하고 적치물 반환 요구 시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 소유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 관련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단속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안전한 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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