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3(토) 08:16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준비 완료

2022-05-20(금) 11:15
광양시, 이해충돌 방지제도 이행 준비 완료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광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마련을 완료했다.

해당 지침은 작년 5월 18일에 제정·공포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의무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총괄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감사실장으로 지정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인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 등과,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인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박양균 감사실장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